[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와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보완 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군수는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정함
(안 제26조의 2)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있는 타기업체에 투자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폐지
마.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 안 27조의 2)
- 군의회의원, 군수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05. 8. 9 ~ 8. 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타 자치단체 복무조례 개정 추진상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