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1년 8월 25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08호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자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
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