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농·수·축산물류 쓰레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하며,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 량하는 것을 말한다
.
동조 제6호중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호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을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으로 하고, "날짜와 장소"를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한다.
제6조중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
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 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중 "제2호의 규정"을 "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제작·배포하는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
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를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법 제16조 제1항"을 "법 제 12조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중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를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 제1호의"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
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중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을 "자원화하는 시설을"로 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