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조항 및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4의 공개수수료 변경 (안 제3조제3항).
○ 내용
공 개 대 상당 초변 경 도면·카드등
원본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사본(1매기준)
- A4이상 300원○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시청
- 1편이 이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초과마다 50원○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산청군 조례 제1697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의 일반민원란의 일반행정관계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구분기준금액(8)차고지설치확인신청1 건5,000원
제7조
제1항제1호중 “관내”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