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수수료조항 및 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설치 허가수수료 조항 삭제(안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수수료의 감면 규정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안 제7조).
○ 상위법령의 개정·폐지로 「별표1」의 일부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조정 : 57건 (항목신설 9건, 항목폐지 32건, 항목변경 16건)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2년 2월 2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20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