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2."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4항제4호 및 제8호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사업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지방재정법」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부 칙 (제정 2006. 01. 1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