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예천군의 출연금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천군에 거
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
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③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천군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 폐지) 예천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