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