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산업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협의체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