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25.]
제5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는 따라 쓰지 아니한다. [신설 2008.7.25.]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은 각각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와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