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할 폐기물매립시설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1의 사업을
제5조(환경상 영향 조사ㆍ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해야 할 대상 시설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중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5인
2. 인접 읍ㆍ면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중 의회에서 선정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각 1인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군수는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반입수수료(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 등)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1의사항을 심의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당해연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담당주사로 한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5조 및 영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근무하고【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 시간은 지방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6조 (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예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