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중 "기타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신설 삽입한다.
제3조(요율) 제1항 [별표1] "구분란 증명중" "제8호 6목"과 제9호 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1항중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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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산청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1-448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5월 11일 |
1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1. 자치법규명: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br/>2. 입법예고기간: 2021. 5. 11. ~ 5. 31.(20일간)<br/>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br/>붙임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