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제3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13.01.11>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제4조(위원의 제척) 긴급지원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3.01.11>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3.01.11>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01.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3.01.11>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11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