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
라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음부터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이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다음부터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다음부터 "각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6.12.2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 는 당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다음부터 "실무위원장"이라 한다)또
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다음부터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
의 명단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
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각 협
의체 위원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군
수 또는 각 협의체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회의를 소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다음부터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제14조(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영동군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