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
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안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
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을 하게 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신청(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 및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