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양산 시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지원기준액) 제2조의2(지원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3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국장급 공무원 2인 및 예산담당 공무원(5급이상) 1인
3. 경상남도 양산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 1인과 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인
제5조(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시 회의를 개최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보조금의 보조신청, 교부결정·통지, 변경·취소 등 제반업무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4.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