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를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로 제9호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을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제5조
제1호중 "대변기 8개"를 "대변기 11개"로 "여자용 5개"를 "여자용 8개"로하고, 단서조항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여건에 따라 시설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8조 내지 제12"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서를 1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를 "즉시 군수에게 구두신고 하여야 한다"로하고, 제2항중 "제6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제7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중 이행하지 아니한자 다음 "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를 삭제한다.
별표 1중 2.개별기준 근거조항란 "제10조"를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벼농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