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7.>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에 따라 시에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을 것
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택지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 중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는 1.3 이상을 적용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에는 택지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을 것
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이 경우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이란 유기성 폐기물을제외한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택지등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조성원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적용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을 것
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1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을 적용
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1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적용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금액을 택지등 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② 납부금액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용도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은 그 지역의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신규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 및 증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제6조 삭제 <2009.10.27.>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게 지원을 하기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제2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부과 징수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범위) ① 기금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② 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영 별표 3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사업의 지원 가능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27.>
②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2009.10.27.>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기금이 제8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지원금은 회수 하여야 한다. <2009.10.27.>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0.27.]
제11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주변 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그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99호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