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5>
2.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또는 주무과장
3. 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 읍·면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또는 사업소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1. 12. 5>[제목개정 2011. 12. 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천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10조(손실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소관 행정업무와 관련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서천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1. 12. 5]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과 교환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및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 12. 5>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매수가 필요한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및 모양 변경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 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바르게 고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 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제27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제33조(변상금 청문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1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4>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5>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5>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