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제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05·5·13, 2007·12·24 >
제3조(적용범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개정 2007·12·24]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되, 이를 지정된 날짜·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용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용기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수거용기(이하 "공동수거용기"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2011.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수거용기, 전용수거용기가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전용수거용기를 구입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 판매자는 그 판매대금을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3조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3.「사료관리법」 제8조,「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자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게하여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이 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되, 이 경우 처리비는 따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위탁 당시 계약된 처리비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3·7·14]
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처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선 재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후 남는 쓰레기는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2007·12·24, 2011.12.1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재활용사업자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처 또는 재활용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및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 허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또는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제7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소멸화 등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자체감량·재활용처리) <개정 2007·12·24>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고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하게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단독주택 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일정지역 단위 거주자가 공동으로 배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거용기를 구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수거용기 파손 또는 분실시에는 사용자와 수집·운반대행 사업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3·7·14>
⑤ 다세대 등의 공동수거용기 설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제10조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동수거용기 청결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악취가 발생하거나 해충이 번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의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탈취제를 사용하거나 공동수거용기 내ㆍ외부를 소독할 수 있다. <신설 2005·5·13>
제9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08·9·22, 2011.12.12.>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한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12·24, 2008·9·22>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0·4·4>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별지 제3호 서식) : 2년간 보존관리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다음 년도 1월말까지 보고 [전문개정 2003·7·14]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징수) <개정 2006.12.26.>
① 음식물류 폐기물분리 배출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장 : 리터당 100원(킬로그램당 110원)
4. 기타(소형 음식업소 등) : 리터당 70원(킬로그램당 80원)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고, 일반주택ㆍ감량의무사업장ㆍ기타 소형 음식점 등의 경우에는 익월 수거 개시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징수ㆍ납부 대행사업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30]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납부필증 공급수수료, 징수ㆍ납부대행수수료는 각각 별표 3과 같이 하며, 납부필증 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납부필증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대행업체에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4>
② 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구의 기관명, 대행업체명과 문장,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10조의3(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스티커의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때 별표 2에 적합한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삭제> 2006.12.26.
제10조의5(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징수·납부대행) <개정2006.12.26.>
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일반주택ㆍ감량의무사업장ㆍ기타 소형 음식점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사업자가 징수ㆍ납부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때와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의 100분의 5를 대행수수료로 한다.
제12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세입처리등) <개정 2006.12.26.>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구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7·14, 2006.12.26.>
제13조(가산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집·운반수수료 및 치리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3·7·14, 2006.12.26.>
제14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자 또는 처리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3·7·14, 2006.12.26., 2008·9·22> <개정 2011.12.1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4 ] <개정 2003·7·14>
제15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제9조, 제9조의2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과태료) <개정 2003·7·14, 2011.12.12.>
제16조(과태료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를 준용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 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7·14)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