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도봉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1/3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