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기금"이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산청군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산청군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3. 산청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의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문화관광과장, 산청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산청문화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원관계자 1명
2. 위촉직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 운용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예산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