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전거이용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 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보관소·대여소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 대여소 또는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의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향후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유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8〉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8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