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1.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관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문화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11.1>
1.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3.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문화지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지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제3조 제1호·제2호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2.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차 건물의 입주대상자 선정
3.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문화지구의 관리·운용을 위해 심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심의회 개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1.1>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3.11.1>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과 문화지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 및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위하여 구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1>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12. 조례 제0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 1.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