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 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도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1. 15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