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 내지 제2항중 "소속장관" 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4. 11. 12〉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1. 12〉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와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12〉
7. 별표 1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2 조례3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