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2. 공 고 일: 2022. 3. 30.(수)<br/> 3. 기 간: 2022. 3. 30.(수) ~ 4. 1.(금)<br/>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