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4. 10. 13>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014. 10. 31>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복지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5.8.1]
제4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4.10.31]
제5조 삭제 <2005.8.1>
제6조 삭제 <2005.8.1>
제7조 삭제 <2005.8.1>
제8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 2. 25]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0. 9. 30, 2005.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99.2.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9. 30>
제10조(운용기금의 사용) ①운용기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6.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2000.9.30, 2003.9.27>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본항개정 2000.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00. 9. 30>
제12조 삭제 <99. 2. 25>
제13조 삭제 <99. 2. 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20> ~ <27> 생략
부칙<2013.11.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3,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