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11. 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10. ~ 18. 생략
부 칙(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5. (생략)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7. ~ 15. (생략)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