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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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계룡시 공고 제2021-616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9월 10일 |
1 /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영동군 농번기 농번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