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굴착 복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교통국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8.12.30., 2007.11.1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굴착 복구기금 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8.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0.>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5. 16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11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