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점용료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0. 26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