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에 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미관지구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획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미관유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4층이하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의도서· 심의방법 및 처리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심의도서는 조감도 등 고가(高價) 도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입면 검토를 위한 210*297mm 규격의 간이(簡易) 도서(창의적 스케치 포함)로 대체한다.
2.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시 수시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한다.
3. 심의기간은 15일로 단축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토목·에너지·도시계획·조경·회화·조형예술, 문화재, 공해·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윈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제17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개축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민원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직위를 가진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둔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 중 변경신청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 2에 규정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예치금은「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거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내 자동 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및 화원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미관지구 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곳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다만,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한 설계도서로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23조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업무대행은 진주시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진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승인과 관련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 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서를 작성· 날인한 후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3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수수료)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각각「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래시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에 한한다)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5. 읍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창고 및 버섯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을 법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으로 대체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쌈지공원 등)
2. 조경·조형물·분수·무대·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5.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5미터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1개소의 공개공지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진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과 건축물 등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pilotis) 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정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 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오랫 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
제3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지역 : 8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과 같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6조(맞벽 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맞벽 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서 연속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다만, 인접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한한다)
4. 건축물간의 높이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이 경우, 맞벽 건축물 상호간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맞벽 건축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하나의 소방대상 시설물로 볼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해당 건축물 용도의 성격상 맞벽 건축으로 인하여 채광, 통풍, 일조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교통, 환경, 위험요인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맞벽 건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공원·광장 및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곳에 접한 경우에는 공원·광장 및 하천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 높이의 2분의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연속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된 경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차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다세대주택으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 제3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회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20톤 이상인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부칙< 1995. 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95.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6. 6.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④(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6 조 내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제25조를 삭제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거 별도의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②(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3.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내지 제32조·제46조 및 제47조·제51조 내지 제5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2006. 5.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7. 2. 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7 조례 제9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1조(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의 확보)에 따른 개정 규정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3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공고일 전까지만 적용한다
제4조 (적용의 예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한시법 : 2016.12.31>에 의한 특례에 따라 제35조 및 제39조의 적용은 해당 법률의 종료로 만료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