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기타 투자유치 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대학교수 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매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19>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과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와공동으로 매입하여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제9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위하여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제13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 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100분의 50을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시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월 3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월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국내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6.12.19>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시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제23조(대규모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국내투자기업에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이중지원의 배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원을하지 아니한다.
제25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시 지원을 받은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9>
2. 공장가동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
5.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 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등)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