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각종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 제공과 영암군만의 독특한 경관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계획"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5. "경관형성사업"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6. "사업자"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바람직한 도시의 형성 또는 개선요소가 도입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 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9.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물
아. 기타 군수가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산림·하천·해안·습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문화재 등 역사경관, 건축물·도시구조물 등 도시경관, 농지·마을 등 농촌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 하거나 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무) ①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바람직한 경관의 형성 또는 보전이 되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영암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인 위원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시민사회단체,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12. 29, 2011. 7. 28, 2014. 12. 18)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 행한다.
④당연직위원에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3.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 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군수는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계획의 구분) ①군수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기타 군민의 요구와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경관계획의 내용)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8.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 반영 내용
제15조(쌈지공원의 확충) 군수는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야간 경관조명설치의 권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7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기타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8조(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 군수는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 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 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①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 또는 마을·단체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읍·면 또는 마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 읍·면 또는 마을·단체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 ①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등 도시 및 자연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지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9.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반수의 주민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고 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 협정 대표자와 해당 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 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관형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시범 읍·면 또는 마을·단체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 형성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제24조(경관시상제의 운영) ①군수는 바람직한 경관형성에 대한 군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경관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 상으로는 대상 1명, 금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약간 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경관관리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54)부터 생략
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