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 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리개발위원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2인 이내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 의원 1인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내
④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1. 직접영향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 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 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제4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간에 한한다.
②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④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7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계룡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 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시장이 정 하는 사업.
3. 주민지원 기금의 100분의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 요한 운영경비
제10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13조 (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계룡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된 마을복지기금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