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소아 정신질환자"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소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목포시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①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포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보건사업(표준형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보건수행기관 등)의 자문 및 평가 수행
2.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 및 평가
4.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