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30.>
제2조 (징수구분)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2조의2 삭제 <1991.2.7.>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에 위탁한 사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9.22.]
제4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12., 2005.2.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신설 2005.2.2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액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유선방송 수신사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가축보건소 수수료 징수조례, 경기도 토양검정수수료 징수조례 및 경기도 공연장관계 수수료 징수규칙,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4.>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1013호)
2. 경기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8호)
3. 경기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11호)
4. 경기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71호)
5. 경기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62호)
6. 경기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85호)
부칙 <198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인 현제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영사기사 면허관계 수수료등 징수규칙(82.1.30, 규칙 제135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11., 1989.4.15.>
부칙 <1985.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5.3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3.11.>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6.26.>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2104호,199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제2조 제2항중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별표1”,제2조의2,제3조 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1993.1.12.>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1.>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421호,200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2)소방시설완비증명 란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