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및 출판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상주시에 설치된 기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
4. "문화예술진흥운영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
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5. 위 제1호내지 제4호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 세출예산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
운용관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제5조(기금의 운용)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국악 및 출판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
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상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
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안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기금운용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자금 지원) ①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계획)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보조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보조금은 제7조의 사업계획이외의 목적에 사용하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제9조(기금관리 상황보고) 위원장은 매년 12월중 당해년도의 기금관리 상황을 결산하
제10조(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상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98.10.12, 2002.05.13)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98.10.12)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15조(위원회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1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상주시재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05.13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