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장흥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9. 14〉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의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2>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④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별지제1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선서문) ①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제2호서식의 선서문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의견에 의한 불문(경고)·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
3. 영 제34조제4항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 제한 된 자
③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제9조(인사통계보고) 인사담당관은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4〉
제10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2>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
제11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9. 2. 26〉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 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7. 5. 26〉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학력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경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경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경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경력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6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1999. 8. 26〉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2>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 8. 26〉
제19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20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8호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4. 12>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 8. 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2>
제24조(전력조회) ①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1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6〉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4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4 및 별표 1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6등급·7등급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기능직 7등급·8등급고등학교졸업자 9급, 기능직 9등급 이하--------------------------------------------------------------------------------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별표 14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후단삭제 〈1999. 2. 26〉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26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와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 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서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1조(임용후보자 추천 및 임용결과 통보)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첨부하여야 한다.제32조 삭제 〈1999. 8. 26〉
제3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점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4조(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제18호서식의 공무원임용서에 별지제19호서식의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 17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서에 별지제20호서식의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한하여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2(지도관의 직위적용)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지도관의 직위는 「연구 및 지도직 규정」별표
2의2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1998. 9. 14〉
1. 소장 : 「연구 및 지도직 규정」별표 2의2 제1호 나목
2. 과장 : 「연구 및 지도직 규정」별표 2의2 제2호 다목〈개정 1998. 〈본조신설 1997. 5. 26〉
제36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신설 1999. 2. 26〉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전출·전입동의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며, 전입·전출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제22호서식의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한
제38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경유)은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별도정원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39조(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와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4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의 경험이 있는(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6〉
제42조(군·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②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또는 전입시험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43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제26호서식의 정·현원 대비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44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전보에 있어서는 별지제28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4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46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별지제31호서식의 인사발령보고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도지사 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한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5급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국가 5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 4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
제47조(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관보게재 의뢰서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게재하여야 한다.
제48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제45조의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군수)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읍면장에게
②임용권자(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0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 등에 의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51조 삭제〈1997. 5. 26〉제52조 내지 제53조 삭제 〈1999. 2. 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제13
조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7. 5. 26 규칙 제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6
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
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
세까지로 한다.
③(시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규칙 제8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9. 8. 26 규칙 제8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22조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8·별표 9·별표 10·별표 15·별표 17의 개
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4. 12 규칙 제9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