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 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
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 사육 허가를 받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
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 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
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
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0. 6. 7.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 사육 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1977년 10월 1일 고시 제17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
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1976
년 6월 30일 조례 제 49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 1. 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6.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1.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