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를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논산시 여비카드"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논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
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원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부칙(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