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5)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 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08.4.15)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08.4.15)
제6조(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 ①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도로 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③과태료의 납부통지 및 비치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6)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3.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4.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 진·출입로 (신설 99. 9. 1)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점) ①과태료부과 대상은 도로 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 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제11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및 과태료징수) ①점용료 및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9. 25 조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7. 25 조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28 조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9. 29 조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3. 6 조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19 조75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2. 4 조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9 조106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본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93. 1. 11 조1251)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 14 조127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1.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8.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