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 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장[다만 제9조의2의 2호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판매 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영업장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 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의 구역을 적용한다.
②"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외지역을 음식물폐기물 제외지역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제외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재활용 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한다
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나.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자에게 위탁하여재활용 다만, 법 시행령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의하여 작성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수 있다.
③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2. 영업상의 준수사항 및 계약 등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 대하여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