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각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00·5·2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26조의5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7·1·10>
④도로법 제7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준용규칙)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