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8.09.>
②「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76',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39,0,0,0,0,0', '20130809')" class="law_link_popup_jo">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요율은 별표 1-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1-2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8.09.>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면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남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의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1-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신설 2001.03.10.>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①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남양주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 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증명) 중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01.12.> <개정 2013.08.0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1.01.12.>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3.8.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 칙(1997.05.19 조례제0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1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01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조례제0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2 조례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0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1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조례제0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2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17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3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2. 조례 제0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08.03.27. 조례 제0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7. 조례 제0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04.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2.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8.0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