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본적, 주소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면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남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의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①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 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증명) 중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01.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제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부 칙(1997.05.19 조례제0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1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01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조례제0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2 조례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0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1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조례제0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2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17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3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9.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2. 조례 제0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부 칙 <2008.03.27. 조례 제0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7. 조례 제0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04.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2.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