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1."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체육을
2."선수"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으로서 체
3."체육지도자"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제3조(기금의 설치)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원금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자
②기금(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기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
제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08.02.〉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탁 관
리한다. 다만, 이자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총무기획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체육청소년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7.08.02.>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개정 2003.01.07.>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 남양주시의회의원 2명,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
제9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
적을 종합분석, 이를 반영한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제10조(장부 및 대장의 작성·비치)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
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장부 및 대장을 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9 조례 제0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7 조례 제0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01 조례 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