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창업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한 계획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자를 말한다.
6.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업무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 지원 자금은 기금관리 은행에 한해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제10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 등의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사업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⑤ 기금 중 벤처기업의 육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⑥ 도지사는 제1항, 제4항, 제5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라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융자금리·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승인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 사람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임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금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4. 5 조례3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5조제3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35)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