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구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로 한정 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 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일시,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